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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군성넷, 군인권네트워크</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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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2023년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판결문]]></title>
			<link><![CDATA[http://gunivan.net/wp/?kboard_content_redirect=124]]></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lesliechange]]></author>
			<pubDate>Mon, 14 Apr 2025 18:14: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gunivan.net/wp/?kboard_redirect=4"><![CDATA[군형법 제92조의6]]></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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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공동성명]  성소수자 차별에 목소리조차 못내는 인권위가 웬 말인가! 인권의 원칙을 짓밟는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title>
			<link><![CDATA[http://gunivan.net/wp/?kboard_content_redirect=123]]></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공동성명]</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성소수자 차별에 목소리조차 못내는 인권위가 웬 말인가!
인권의 원칙을 짓밟는 인권위원들을 규탄한다</strong></p>
 

어제(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할 독립보고서에 대해 의결했다. “개전의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등,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나 반인권적인 발언이 쏟어졌던 인권위는 끝내 국제인권의 정신을 훼손했다. 최종 의결된 보고서에서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이하 ‘군형법 추행죄’) 권고가 완전히 삭제된 것이다.

지난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동성​ ​성인​ ​간의​ ​합의​ ​하의 성적​ ​관계를​ ​범죄를​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의6조에​ ​기반하여​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반복된 색출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군형법​ ​제92의6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이루어진 육군 내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을 고문으로 바라보고 추행죄 폐지를 권고한 것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2022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병영 밖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간 성관계는 군형법 추행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동성애 처벌법’으로서의 이 조항은 남아 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군형법 추행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금도 동성애자 군인은 어느 때든 범죄화의 낙인과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그럼에도 김용원 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가 고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군형법 추행죄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년 간, 그리고 한국에서도 수십년 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동성애 처벌법’으로 동성애자를 그 자체로 잘못되고 범죄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그밖의 잔혹한, 비인간적 대우’에 해당한다. 또한 강정혜 위원은 합헌사안이니 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위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했으니 더 이상 권고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인권위의 독립기구로서의 역할도 이해 못한 주장이다.

결국 표결 결과 인권위원 11명 중 4인만의 찬성으로 결국 해당 권고는 부결되었다. 지난 3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차별금지법 권고가 빠진 것에 이어, 이번 사태는 인권위가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지 의심이 드는 일이다. 이번 참사의 책임에는 몇몇 보수적 위원들의 자질, 자격 없음이 크다. 하지만 이를 넘어 인권위의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렇기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요구한다. 이번 참사를 주도한 인권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나아가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의 후퇴를 막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에 앞장서는 인권위원들의 만행에도 결코 성소수자의 평등을 향한 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24. 6. 4.</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군성넷]]></author>
			<pubDate>Tue, 04 Jun 2024 13:47: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gunivan.net/wp/?kboard_redirect=3"><![CDATA[성명 및 논평]]></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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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소수자 예비입영자 길라잡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title>
			<link><![CDATA[http://gunivan.net/wp/?kboard_content_redirect=122]]></link>
			<description><![CDATA[<h4></h4>
<h4><img src="https://mlua8qcfmrur.i.optimole.com/w:auto/h:auto/q:mauto/ig:avif/https://gunivan.net/wp/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2/202404/6613ba498b41d7832825.jpg" alt="" /></h4>
<span>
<strong>성소수자 예비입영자 길라잡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strong></span>

내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성소수자 분들! 군성넷에서 성소수자 예비입영자를 대상으로 군생활에 대한 궁금함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입대전에 알면 좋을 군생활 상식이나 성소수자 관련 법과 제도 및 구제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또한 군 관계자와 성소수자 전역자에게 듣는 군 생활 현장의 이야기도 나눕니다.

군생활에 대해 궁금하신 성소수자 예비입영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1. 나의 권리 알기 (군대 내 성소수자 관련 법과 제도 및 구제 절차 소개)
2.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군생활 미리 들여다보기

➤ 참가대상: 입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성소수자

➤ 신청: <a href="https://forms.gle/DHeCLAVY5nc2RpPx9">https://forms.gle/DHeCLAVY5nc2RpPx9</a>

➤ 일정: 2024년 4월 27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 (참가자에게 개별 공지)
➤ 문의: gunseongnet@gmail.com]]></description>
			<author><![CDATA[군성넷]]></author>
			<pubDate>Mon, 08 Apr 2024 18:36: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gunivan.net/wp/?kboard_redirect=2"><![CDATA[활동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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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자회견]]></title>
			<link><![CDATA[http://gunivan.net/wp/?kboard_content_redirect=121]]></link>
			<description><![CDATA[<strong>성별불일치 병역판정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자회견</strong>
<strong>"국방부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strong>

지난 12월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6개월 이상의 규칙적인 이성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4급(보충역) 판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호르몬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트랜스 여성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부정당하고 남성으로의 복무를 강요당해야 는 것입니다. 이에 무지개행동과 군성넷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방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1. 22.(월) 10:00
장소 :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진행 :
사회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언
1.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박기진(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3. 정성광(트랜스해방전선)
*기자회견 후 국방부 민원실에 의견서 제출

주최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 기사 :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353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73533</a>]]></description>
			<author><![CDATA[군성넷]]></author>
			<pubDate>Fri, 29 Mar 2024 18:28:1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gunivan.net/wp/?kboard_redirect=2"><![CDATA[활동소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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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논평]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title>
			<link><![CDATA[http://gunivan.net/wp/?kboard_content_redirect=120]]></link>
			<description><![CDATA[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2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strong></p>
개정안에는 지난 22일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성넷)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던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판정 기준' 변경하여 6개월 이상의 호르몬치료를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삶을 존중하라는 외침도 무시하고 의견을 받은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개정안을 확정한 국방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무지개행동과 군성넷은 앞으로 병역 판정 및 이행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알리고 관련된 대응들을 해나가겠습니다.
<p style="text-align:center;">2024. 1. 31.</p>
<p style="text-align:center;">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p>]]></description>
			<author><![CDATA[군성넷]]></author>
			<pubDate>Wed, 31 Jan 2024 18:21:2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gunivan.net/wp/?kboard_redirect=3"><![CDATA[성명 및 논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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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title>
			<link><![CDATA[http://gunivan.net/wp/?kboard_content_redirect=119]]></link>
			<description><![CDATA[ 
<p style="text-align:center;"><strong>[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strong></p>
10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해 4번째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헌의견은 2022년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인용해 이 법이 ‘사적 공간이 아닌 군 공간에서 이뤄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처벌 범위를 한정 지으며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그밖의 추행이 무엇인지 예시로 제시되었던 용어 ‘계간’이 애매하게 ‘항문성교’로 바뀌었지만, 기존의 계간이 동성 성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정취지를 생각하면 이 법은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게 명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합헌의견은 정말 변한 게 없습니다. 합헌의견의 핵심은 줄곧 군대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고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동성 간 성적교섭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기에 비정상적 성적 양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적 징계로는 불충분하고, 형사처벌로 다뤄야만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게 4번의 합헌의견의 공통점입니다.

나아가 이번 합헌의견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성적 대상화를 당할 우려를 부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동성애자의 존재만으로 국방력에 심대한 위협이 됩니다.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는데서 나아가, 이제는 욕구 자체를 문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 합헌의견은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참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이 법의 존재로 성소수자들이 위축되고,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숨기게 되는 차별과 낙인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주장한 꼴입니다. 단순 동성 성행위 뿐 아니라 동성애라는 성적지향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대목인 것입니다.

진전된 위헌의견에 주목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에서는 단 한 번도 평등권 위배 의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 위헌의견에서는 동성 군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이성 간 성관계가 다르게 단순 징계가 아니라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종래의 평가를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성행위가 사적 공간 이외에서 이뤄지더라도 해당 행위가 공연성을 수반해 군 생활과 군기에 악영향을 줬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동성 성행위가 발생했다고 그게 악영향을 줬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즉 실제 영향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동성 성행위를 필연적으로 군 생활과 군기에 유해하다고 연결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존재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라는 인식 하에 본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모멸감이나 적발의 두려움 속에 군 복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합리적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계속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다시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판결의 내용은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소수자를 낙인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예 다뤄지지 않던 평등권이 전면적으로 주장된 것은 온전히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우리는 또 다시 이 법의 폐지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들리게 만들며 계속 성소수자의 권리와 존엄을 주장하면 됩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나서면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 판결에 굴하지 않습니다.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넘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지지자들과 함께 우리의 평등을 위해 나아갑시다.
<p style="text-align:center;"><strong>2023년 10월 26일</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군성넷]]></author>
			<pubDate>Thu, 26 Oct 2023 18:08:3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gunivan.net/wp/?kboard_redirect=3"><![CDATA[성명 및 논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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